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나, 해당 환입액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소득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전기에 손금으로 산입했던 대손충당금 중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당기 익금으로 환입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종으로 봅니다. 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소득 계산 시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별 채권 관리 현황과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을 확인하여 감면대상 사업과 비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