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취득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는 아니나,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서 실무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 신청 시나 취득세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게 되며,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법인의 사업 목적과 실제 부동산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