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만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가입되지 않은 보험에 대해 별도의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국적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지므로, 현재 가입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미가입인지 아니면 법령상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가입 상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 가입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