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 시 발생하는 인건비는 공사의 성격과 해당 인건비가 투입되는 단계에 따라 '건설중인자산' 또는 '공사원가(노무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자본적 지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모아두었다가,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건물'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공사원가(노무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공사원가' 내의 '노무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당기 공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주의사항:
건물 신축 등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므로, 지출의 목적이 자산의 가치 증가인지 단순 유지보수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