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 사업소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사업자단위과세와 유사한 통합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는 적용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사업자단위과세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세가 부가가치세처럼 본점에서 일괄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세목별로 납세지 규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과세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