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형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과상승방지봉 등)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필수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설치 목적: 고소작업대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끼임, 추락, 전도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입니다.
주의 사항: 안전장치 미설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에 해당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도입은 비용이 아닌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투자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