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2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 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기간의 급여 지급일에 함께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