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차량을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징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상당액은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일 22/100,000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또한, 추징당한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5년간 해당 특례에 따른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