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가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거나 증빙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차량 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서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