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자기계산(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 및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와 달리 과세표준 신고제도가 아닌 납부제도이므로, 전자신고 시스템상에서 접대비 조정명세서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속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중소기업 등에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화되어 있나요?
부가세 신고 시 430만원 환급 예정이었으나 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 후 300만원 환급으로 변경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정부24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