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이 4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소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소한 환급세액(130만 원)을 기준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제조원가와 관련된 비용만 안분하는 것인가요?
점집이나 무속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와 종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계산된 140,125원은 9시간 근로에 대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추가로 가산되는 수당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