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통보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직 통고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무단퇴사 사실,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그리고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