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 정산과 연말정산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퇴사자의 퇴사 시점 정산은 '중도퇴사자' 란(A02)에,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란(A04)에 각각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여부 체크와 관련하여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 (A02):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할 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시한 연말정산 결과는 '중도퇴사자' 란에 기재합니다. 이때 해당 신고서의 연말정산 여부를 '여'로 체크하는 것은 해당 신고서에 연말정산 세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A04):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실시하는 정기 연말정산 결과는 '연말정산' 란에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여부를 '여'로 체크합니다.
이미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중도퇴사자를 2월 정기 연말정산 신고서의 A04 란에 다시 포함하면 중복 신고가 발생하므로, 정기 연말정산 신고서에는 2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만을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