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비용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처분 전까지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경비 처리를 할 경우, 법인세 부인 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