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기준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연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자산의 원금이 아닌, 그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산 규모는 운용하시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산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여부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