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업무 형태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