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나,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법인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