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모든 공통매입세액을 무조건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한 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발생할 때마다 다음의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처리합니다.
질문하신 '100% 과세매출'이나 '100% 불공제' 항목은 이미 실지귀속이 명확한 경우이므로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외의 비용 중에서도 특정 사업부문에만 귀속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먼저 발라내고, 최종적으로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공통비용만 안분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지귀속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