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분)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또는 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납부 대상 세금
2. 납부 기한
3. 신고·납부 방법
4.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
5. 주의할 점
실무에서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연말정산 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