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적용받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