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된 140,125원은 9시간 근로에 대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추가로 가산되는 수당이 있나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면 근로자성 인정이 필수인가요?
증권사로부터 사업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