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나요?
2026. 8. 7.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약정휴가의 예외: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은 노사 간의 약속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나 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내에 별도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