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자녀가 2020년 2월 1일생인 경우, 해당 자녀는 2026년 과세기간 동안 비과세 보육수당 적용 대상인 '6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 '6세 이하' 자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2026년)의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월 1일 당시 해당 자녀의 나이는 만 5세(2020년 2월 1일생)이므로, 6세 이하 요건을 만족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