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조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제조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외부 제조업체에 공급하여 해당 업체가 제품을 제조하도록 의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이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을 받는 제조업체는 반드시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