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같은 물류센터 등에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한 달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3개월 연속 근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해고예고 적용 기준인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의 공백은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포함하여 3개월 연속 근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