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실제로 원천징수(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 등'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의미하며,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고지받은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한 본인 부담분 실액을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