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이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7월 22일에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게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본점의 인적사항을 적되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