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된 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