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세 신고 주기와 별개로 정해진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고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까지 반기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성실히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별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