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경위와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