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해당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하청업체(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원청의 지시를 받아 하청업체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하청업체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수급인(원청)이 사업주로 간주되는 건설공사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하청)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 등 일부 의무가 하수급인에게 부여되거나 원수급인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관계와 급여 지급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