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사업장 자체의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폐업·도산'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장 폐업 사실을 공단에 알려 보험료 부과를 중단시키는 절차입니다.
폐업 시에는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부과고지 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