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별도의 소득처분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는 '소득처분' 절차를 거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