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사업상의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납부기한까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 포함)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제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