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 중인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취업 전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고 필요시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사업소가 있는 경우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 각각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6년 1기 확정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 계산은 본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별로 각각 신고·납부하고, 면세점(330㎡)도 사업소별로 따로 봅니다. 양재창고는 서초구이므로 강남구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