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본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무신고납부세액은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면세 품목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은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수입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도 수출제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하나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소득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