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 등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여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