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기타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5만원 이하 비과세)은 해당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급받는 기타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해당 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번호가 같은 301-0 사업장과 926-1 사업장의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합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상사급 거래에서 C업체가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7만원이 부과될 경우, 고객이 50%인 3만 5천원을 납부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