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급 거래에서 C업체는 원재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가공 용역만을 제공하므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사급 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C업체는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상할 수 없으며, 가공 용역 수행에 따른 직접적인 제조비용만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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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과태료는 소득처분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