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상,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한 공제가 발생했다면 급여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