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 총액은 7만원이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한다면 고객은 3만 5천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액은 기재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실행 시 대출금 입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 실행 당일 고객 부담분만큼의 잔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 후 전체 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을 뺀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