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은 퇴사일인 8월 7일을 포함하여 역순으로 3개월을 소급한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8월 7일 퇴사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법무사 비용 세금계산서 처리 시 부가세대급금을 제외하고 건물 취득가액 전액을 포함하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월 23일까지 근무하고 24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사일은 9월 24일이 되나요?
대지급금으로 주휴수당 일부를 받고,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