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9월 23일이 되며, 9월 24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입니다.
민법 및 고용보험법상 퇴직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월 23일까지 근무하고 24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은 9월 23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인 9월 24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이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사직서나 합의서 작성 시 퇴사 예정일을 9월 23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