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 적수(평균잔액)로 나눈 비율로 계산합니다.
자본화 이자율 =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 금액은 위에서 계산된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일반차입금이란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을 의미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만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해야 하며, 완공 후 자산 처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