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축 전 급여나 단축 시 급여의 일급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8월 7일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치 급여 계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청의 지시를 받아 하청에서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일용직의 급여 신고는 원청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