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 또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세법상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정산하되, 이후 실제 퇴직 시에는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