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현장별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일괄적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별 적용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공사 착공 시점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에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8월 7일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한 달의 공백이 있다면 3개월 연속 근무에 해당하나요?
건축물과 구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은 동일한가요?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