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구축물은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별도로 다른 방법을 신고하더라도 세법상 상각범위액 계산 시에는 정액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축물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상각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번 신고한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자산의 성격과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