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판매자 정보가 누락되어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거래의 업무 관련성과 적격 증빙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주문 내역서, 홈페이지 구매 내역 등 판매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 시 전표에 판매자 정보가 아닌 결제대행사의 정보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무 조사 시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오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전표상 정보가 부족하다면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