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수출제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의 매입원가(원재료 등)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과 수입은 거래의 성격과 회계처리 목적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입 운반비는 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원가로, 수출 운반비는 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매입자 기준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할 때 일용직 금액 상한선이 따로 존재하나요?
연장 신청을 했는데 취소할 수 없나요?